BUILDING CODE

단열 및 도장공사 시공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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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화구조 대상 건축물(건축법시행령 56조)

건축물의 용도 대 상 비 고
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,식물원은 제외),장례식장,종교시설,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관람석,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학계가 200m2 이상인 것(옥외관람석은 1,000m2이하) 연면적 50m2 이하의 단층 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.
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.식물원,판매 및 영업시설,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체육관 및 운동장,위락시설,창고시설,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자동차 관련시설,공공시설 중 방송국,전신전화국 및 촬영소,묘지관련 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 휴게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m2 이상인것
공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m2 이상인 것
건축물의 2층이 단옥주택중 다중주택,제1종 근린생활시설(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),의료시설,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 것.
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(2층이하인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 한한다) 단독주택,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,교정시설,묘지관련시설(화장장 제외)은 제외.